[뉴스큐] 6·15 선언 23주년...북한에 사상 첫 '소송' / YTN

2023-06-15 142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우리 정부가 4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정부가 국내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그러니까 피고가 북한이 되는 건데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건 처음이라고요?

[양무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민간이라든지 또는 단체가 북한 또는 북한 지도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한 사례가 있지만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런데 통일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건 또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어떤 설명일까요?

[양무진]
남북관계가 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헌법체계와 또 남북 간의 합의서에 대해서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체계에서는 북한도 우리가 부속도서로서 우리 영토에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2년도 남북 간 합의한 합의서에 보면 남북 간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제법적으로는 각각 다른 국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또 분단된 통일 지향하는 이런 것들에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건 3년 전 일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딱 3년 되는 날인데 그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시점을 어제로 잡은 거죠?

[양무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뭔가 접근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파괴 국가 북한, 법치국가 남한, 이런 상태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상당히 문제 있는 집단이고 우리는 정상 국가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혹시나 차후에 진보 정부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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